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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안내 (후보자 사퇴 안내 포함)
- 작성일
- 2019-11-01 08:40:45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 462
함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2조(그 외의 사항) 제①항에 따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붙임 문서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제②항에 의거,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 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회 임직원의 경우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제②항에 의거,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 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회 임직원의 경우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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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