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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안내 (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
- 작성일
- 2019-11-14 18:18:15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 604
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
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2019년 11월 11일)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7조(기부행위), 제28조(기부행위제한),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2019년 11월 11일)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7조(기부행위), 제28조(기부행위제한),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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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