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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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5-11 16:36:26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447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2020년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 교육생을 추가 모집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 교육생 추가 신청 -
가. 대상인원 : 신규농업인(연수생) 2명, 선도농가 2명
나. 지원자격
o 귀농연수생
- 농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농식품부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o 선도농가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전문농 등
다. 지원기간 : 4개월
라.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마. 교육내용 : 선도농가 협력 귀농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시
바. 신청기한 : 2020. 5. 20.(수)까지
사. 신청장소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5245)
함양군농업기술센터(2층)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붙임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추가 모집 1부. 끝.
-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 교육생 추가 신청 -
가. 대상인원 : 신규농업인(연수생) 2명, 선도농가 2명
나. 지원자격
o 귀농연수생
- 농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농식품부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o 선도농가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전문농 등
다. 지원기간 : 4개월
라.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마. 교육내용 : 선도농가 협력 귀농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시
바. 신청기한 : 2020. 5. 20.(수)까지
사. 신청장소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5245)
함양군농업기술센터(2층)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붙임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추가 모집 1부. 끝.
- 문의전화
- 농축산과 055-960-524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