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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8-03 17:50:58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538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I·Ⅱ, 내일키움통장 : 2020.8.3.(월)~ 8.19.(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 2020.8.3.(월)~8.17.(월)
2. 지원유형 : 희망키움통장I·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3. 지원대상
가. 희망키움통장I : 일하는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나.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기초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다.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 이하)
4. 지원요건 : 가입기간 3년 내 매월 근로 및 사업활동 실시 및 신고 등
5. 기 타
가.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대상자 신청 불가
나. 소득 신고 시 타 보장에 적용
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중복 신청 불가
라.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신청 불가
6. 세 부 내 용 : 붙임 리플릿 참조
7. 신 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8. 문 의 : 함양군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055-960-4822)
1.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I·Ⅱ, 내일키움통장 : 2020.8.3.(월)~ 8.19.(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 2020.8.3.(월)~8.17.(월)
2. 지원유형 : 희망키움통장I·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3. 지원대상
가. 희망키움통장I : 일하는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나.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기초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다.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 이하)
4. 지원요건 : 가입기간 3년 내 매월 근로 및 사업활동 실시 및 신고 등
5. 기 타
가.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대상자 신청 불가
나. 소득 신고 시 타 보장에 적용
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중복 신청 불가
라.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신청 불가
6. 세 부 내 용 : 붙임 리플릿 참조
7. 신 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8. 문 의 : 함양군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055-960-4822)
-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055-96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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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1 15: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