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맞춤함양 알림톡 전송서비스 안내
- 기존 알림마당 SMS 신청 서비스가 종료되고 맞춤함양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규로 알림톡을 받으실 분들은 맞춤함양 신규 설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게재되는 게시물 분야별 맞춤설정을 통해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맞춤함양 메뉴를 이용하여 함양의 다양한 소식을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0-10-23 14:41:19
- 작성자
-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 258
1.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2. 따라서, 소관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방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의5) >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증, 신고증 등),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소지 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종합조회실)에 방문
나. 경찰서 민원실(종합조회실)에 비치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요청서 작성 후 첨부 서류(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의서)와 함께 제출
다.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통한 아동학대범죄전력 확인
2. 따라서, 소관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방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의5) >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증, 신고증 등),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소지 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종합조회실)에 방문
나. 경찰서 민원실(종합조회실)에 비치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요청서 작성 후 첨부 서류(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의서)와 함께 제출
다.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통한 아동학대범죄전력 확인
- 문의전화
- 체육청소년과 055-960-463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