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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11-02 17:59:58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 475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 21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지원 대상 제외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
가.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단,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나.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신청기간 : 2020. 11. 1. ~ 12. 31.(2개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960-8210)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 21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지원 대상 제외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
가.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단,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나.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신청기간 : 2020. 11. 1. ~ 12. 31.(2개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960-8210)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문의전화
- 친환경농업과 055-96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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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