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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 알림
- 작성일
- 2021-02-01 17:06:54
- 작성자
-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 791
2021. 2. 2.(화)부터 관내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 하오니,
아래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장일시 : ‘21. 2. 2.(화)부터
나. 해당 시설
1) 공공실외체육시설 37개소
2) 공공실내체육시설 17개소
다. 주요 제한수칙
1) 운영시간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2) 이용인원 제한 : 최대 30%
- 함양국민체육센터 : 동시이용 인원제한 (수영장 35명, 헬스장 25명), 수영강습반 미운영, 이용시간 제한
- 함양군볼링장 : 동시이용 인원제한(28명), 클럽정기전 미운영, 볼링강습 중단, 각 레인당 4명 이상 인원배정 제한
- 안의연암체육관 : 헬스장 동시이용 인원제한 20명, 각 종목별 단체 체육프로그램 운영 제한
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 각 종목별 단체 체육프로그램 운영 제한, 단체 경기 및 행사 제한(5인 이상의 단체경기 불가)
4) 함양군민 외 시설이용 불가
5) 공통 방역수칙 준수
아울러, 설 연휴기간(‘21.2.11. ~ 2.15.)동안 함양국민체육센터·함양군 볼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을 미운영 하오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장일시 : ‘21. 2. 2.(화)부터
나. 해당 시설
1) 공공실외체육시설 37개소
2) 공공실내체육시설 17개소
다. 주요 제한수칙
1) 운영시간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2) 이용인원 제한 : 최대 30%
- 함양국민체육센터 : 동시이용 인원제한 (수영장 35명, 헬스장 25명), 수영강습반 미운영, 이용시간 제한
- 함양군볼링장 : 동시이용 인원제한(28명), 클럽정기전 미운영, 볼링강습 중단, 각 레인당 4명 이상 인원배정 제한
- 안의연암체육관 : 헬스장 동시이용 인원제한 20명, 각 종목별 단체 체육프로그램 운영 제한
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 각 종목별 단체 체육프로그램 운영 제한, 단체 경기 및 행사 제한(5인 이상의 단체경기 불가)
4) 함양군민 외 시설이용 불가
5) 공통 방역수칙 준수
아울러, 설 연휴기간(‘21.2.11. ~ 2.15.)동안 함양국민체육센터·함양군 볼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을 미운영 하오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체육청소년과 055-96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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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