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맞춤함양 알림톡 전송서비스 안내
- 기존 알림마당 SMS 신청 서비스가 종료되고 맞춤함양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규로 알림톡을 받으실 분들은 맞춤함양 신규 설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게재되는 게시물 분야별 맞춤설정을 통해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맞춤함양 메뉴를 이용하여 함양의 다양한 소식을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일
- 2021-02-23 10:47:51
- 작성자
-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 311
1. 평소 군정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체육 관련 해당시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1. 2. 28. 까지 교육기간은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교육 수료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반드시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관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 붙임파일 참조
- 수강을 위한 회원 가입 시 개인이 기업명으로 잘못 가입하여 수료증이 증빙으로 미인정 되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체육시설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후 그 증빙자료(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우편 : 함양군·읍 삼휴길 60-40 함양국민체육센터 우)50043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계 사무실)
⦁팩스 : 체육청소년과 055-964-1859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체육 관련 해당시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1. 2. 28. 까지 교육기간은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교육 수료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반드시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관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 붙임파일 참조
- 수강을 위한 회원 가입 시 개인이 기업명으로 잘못 가입하여 수료증이 증빙으로 미인정 되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체육시설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후 그 증빙자료(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우편 : 함양군·읍 삼휴길 60-40 함양국민체육센터 우)50043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계 사무실)
⦁팩스 : 체육청소년과 055-964-1859
- 문의전화
- 체육청소년과 055-960-463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