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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5-03 09:56:05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557
신규 귀농인들의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역귀농을 예방하고자 「2021년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5,000천원
3. 사 업 량 : 6세대(최대 2,500천원/세대)
4. 지원자격 : 전입 5년이내, 만65세미만 전업농
5. 지원대상 :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지원
- 2021년도 임차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
6. 신청기간 : 2021. 5. 3.(월) ~ 5. 14.(금)
7. 접 수 처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붙임 2021년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1. 사 업 명 : 2021년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5,000천원
3. 사 업 량 : 6세대(최대 2,500천원/세대)
4. 지원자격 : 전입 5년이내, 만65세미만 전업농
5. 지원대상 :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지원
- 2021년도 임차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자
6. 신청기간 : 2021. 5. 3.(월) ~ 5. 14.(금)
7. 접 수 처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붙임 2021년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 문의전화
- 농축산과 055-96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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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