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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 작성일
- 2021-06-01 20:48:0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392
군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3. 접수기간 : 2021. 6. 2.(수) ~ 6. 9.(수) (8일간)
4. 모집규모 : 3 ~ 6개소(6명)
5. 지원내용 : 2021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월70만원/인, 최대 10개월, 업체별 최대 2명)
※ 지원기간 및 청구 지급은 2021년 12월까지로 한정함
6.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
7.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TF팀(군청 4층) 방문, 이메일 접수
8. 문의전화 : ☎ 960-4752
9. 선정 및 발표 : 2021. 6. 16.(수) (예정)
1. 사업명 : 2021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3. 접수기간 : 2021. 6. 2.(수) ~ 6. 9.(수) (8일간)
4. 모집규모 : 3 ~ 6개소(6명)
5. 지원내용 : 2021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월70만원/인, 최대 10개월, 업체별 최대 2명)
※ 지원기간 및 청구 지급은 2021년 12월까지로 한정함
6.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
7.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TF팀(군청 4층) 방문, 이메일 접수
8. 문의전화 : ☎ 960-4752
9. 선정 및 발표 : 2021. 6. 16.(수) (예정)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47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