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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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알림
- 작성일
- 2021-06-08 10:23:5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54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화씨환
나. 유 통 기 한 : 2021.12.14.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함양농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사. 연 락 처 : 055-963-96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청(환경위생과 ☎ 055-960-6160)
가. 회수제품명 : 홍화씨환
나. 유 통 기 한 : 2021.12.14.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함양농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사. 연 락 처 : 055-963-96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청(환경위생과 ☎ 055-960-6160)
- 문의전화
- 환경위생과 055-960-616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