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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개정지침 및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
- 2021-06-11 14:35:05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569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 6. 14. ~ 7. 2.(평일 09:00 ~ 18:00)
2. 신청방법: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본인 방문신청
3.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 연도 만65세 이하(1955.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4.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주택구입 신축, 증축, 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
5.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상환)
- 농업창업자금(300백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75백만원)
붙임 1.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주요내용 1부.
2. 사업 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서식) 1부.
3.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일부개정) 1부. 끝.
1. 신청기간: 2021. 6. 14. ~ 7. 2.(평일 09:00 ~ 18:00)
2. 신청방법: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본인 방문신청
3.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 연도 만65세 이하(1955.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4.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주택구입 신축, 증축, 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
5.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상환)
- 농업창업자금(300백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75백만원)
붙임 1.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주요내용 1부.
2. 사업 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서식) 1부.
3.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일부개정) 1부. 끝.
- 문의전화
- 농축산과 055-96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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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4 14: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