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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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2-01-05 17:49:3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545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2. 3.
신청방법 :
◇ 방문(전화)신청 : 군청 환경위생과(960-6113)
◇ 인 터 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신청 후 즉시 납부
※ 위택스(카드,계좌이체,지로납부 등) : 16일부터 신청·납부 가능
납 기 : 2022. 2. 3일한(납기 후 납부 불가)
납부방법
◇ 금융기관(전국 모든 은행창구 및 CD/ATM기)에 직접 납부(고지서)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공인인증확인 후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및 납부 가능(이용시간⇒07:00~22:00)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가능
■ 안내사항
◇ 당해년도 연납신고 후 납부시 내년도에도 자동 신고처리
※ 2022.2.1.~2022.3.31. 중 일시납부(연납)을 신청하고 2022.3.16.~2022.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 약5%를 감면
◇ 완납 후 양도 또는 말소시에는 일할계산 환급
◇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취소되며, 정기분(3월, 9월)으로 부과고지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6113)]
- 문의전화
- 환경위생과 055-960-6110(611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