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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 알림(도비)
- 작성일
- 2022-01-06 09:22:49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948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2022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2. 1. 6. ~ 1. 28.(기간엄수)
○ 접 수 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지원자격>
1. 사업대상 : 만40세이상~만45세미만(1977.1.1.~1981.12.31.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영농정착금 지급(12개월간)
4. 사 업 량 : 2명
5. 의무사항 : 교육이수(연간 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 배제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2. 1. 6. ~ 1. 28.(기간엄수)
○ 접 수 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지원자격>
1. 사업대상 : 만40세이상~만45세미만(1977.1.1.~1981.12.31.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 기준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영농정착금 지급(12개월간)
4. 사 업 량 : 2명
5. 의무사항 : 교육이수(연간 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 배제
- 문의전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1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