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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안내
- 작성일
- 2022-02-07 10:20:34
- 작성자
- 주민행복과
- 조회수 :
- 837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9.~)
◯ 연령확대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확대(`22. 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아)
※ `14.2.1.~`15.3.31.출생아동은 `22년 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 방 문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2.2.9.(수) ~ ’22.3.31.(목)까지
♧ 신청내용
① 기존 대상자가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정정 가능
② 신규 신청자가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유의사항)`22.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9.~)
◯ 연령확대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확대(`22. 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아)
※ `14.2.1.~`15.3.31.출생아동은 `22년 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 방 문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2.2.9.(수) ~ ’22.3.31.(목)까지
♧ 신청내용
① 기존 대상자가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정정 가능
② 신규 신청자가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유의사항)`22.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문의전화
- 주민행복과 055-96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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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