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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
- 2022-03-10 09:34:5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858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아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21.10.1. ~ ’21.12.31.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 신청대상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실외체육시설, pc방, 편의점,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숙박시설, 마사지, 안마소, 도서관, 오락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전체대상 목록은 붙임1 첨부파일 참고
3.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문자를 받은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3. 8. ~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3. 10. ~ 3. 23.(2부제 운영)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11.(홀), 3.12.(짝)
- 3. 24.(2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4. 확인요청 신청방법(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3. 10. ~ 3. 14.(5부제 운영)
*5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 3. 15.(5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을 통한 신청(사업자등록증 필수)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3. 15. ~ 3. 28.(2부제 운영)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11.(홀), 3.12.(짝)
- 3. 29.(2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5. 확인보상 신청(지급되는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3. 10. ~ 3. 14.(5부제 운영)
*5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 3. 15.(5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결과 확인 후 확인보상으로 신청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3. 15. ~ 3. 28.(2부제 운영)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11.(홀), 3.12.(짝)
- 3. 29.(2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
6. 지원내용
- 산정기준 : 일 평균 손실액(국세청자료)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90%)
- 지급금액 : 업소당 최소 50만원 ~ 최대 1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함양군청 손실보상 접수처 055-960-5600
아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21.10.1. ~ ’21.12.31.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 신청대상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실외체육시설, pc방, 편의점,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숙박시설, 마사지, 안마소, 도서관, 오락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전체대상 목록은 붙임1 첨부파일 참고
3.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문자를 받은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3. 8. ~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3. 10. ~ 3. 23.(2부제 운영)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11.(홀), 3.12.(짝)
- 3. 24.(2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4. 확인요청 신청방법(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3. 10. ~ 3. 14.(5부제 운영)
*5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 3. 15.(5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을 통한 신청(사업자등록증 필수)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3. 15. ~ 3. 28.(2부제 운영)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11.(홀), 3.12.(짝)
- 3. 29.(2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5. 확인보상 신청(지급되는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3. 10. ~ 3. 14.(5부제 운영)
*5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 3. 15.(5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결과 확인 후 확인보상으로 신청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3. 15. ~ 3. 28.(2부제 운영)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11.(홀), 3.12.(짝)
- 3. 29.(2부제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 ~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
6. 지원내용
- 산정기준 : 일 평균 손실액(국세청자료)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90%)
- 지급금액 : 업소당 최소 50만원 ~ 최대 1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함양군청 손실보상 접수처 055-960-5600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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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