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맞춤함양 알림톡 전송서비스 안내
- 기존 알림마당 SMS 신청 서비스가 종료되고 맞춤함양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규로 알림톡을 받으실 분들은 맞춤함양 신규 설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게재되는 게시물 분야별 맞춤설정을 통해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맞춤함양 메뉴를 이용하여 함양의 다양한 소식을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6-30 17:58:11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972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아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1. 신청대상 : ’22.1.1. ~ ’22.3.31.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 신청대상시설 : 유흥·단란주점, 나이트,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일반학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편의점, pc방, 마사지·안마소(무허가)
이 외의 업종은 손실보전금으로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문의 : 소상공인 진흥공단 진주센터 055-758-6701)
3.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문자를 받은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6. 30. ~ 계속(7월 9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7. 11. ~ 계속(7월 22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필수)
4. 확인요청 신청방법(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7. 5. ~ 계속(7월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을 통한 신청(사업자등록증 필수)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
※ 학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하여 첨부 필수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7. 11. ~ 계속(7월 22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필수)
5. 지원내용
- 산정기준 : 일 평균 손실액(국세청자료)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 지급금액 : 업소당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함양군청 손실보상 접수처 055-960-5600
아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1. 신청대상 : ’22.1.1. ~ ’22.3.31.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 신청대상시설 : 유흥·단란주점, 나이트,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일반학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편의점, pc방, 마사지·안마소(무허가)
이 외의 업종은 손실보전금으로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문의 : 소상공인 진흥공단 진주센터 055-758-6701)
3.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문자를 받은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6. 30. ~ 계속(7월 9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7. 11. ~ 계속(7월 22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필수)
4. 확인요청 신청방법(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7. 5. ~ 계속(7월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을 통한 신청(사업자등록증 필수)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
※ 학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하여 첨부 필수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7. 11. ~ 계속(7월 22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필수)
5. 지원내용
- 산정기준 : 일 평균 손실액(국세청자료)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 지급금액 : 업소당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함양군청 손실보상 접수처 055-960-5600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560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