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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지중화사업 문화재 발굴조사구간 차량통행제한에 따른 협조 안내
- 작성일
- 2022-08-08 09:33:46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904
함양읍 지중화사업 문화재 발굴조사구간에 대하여 차량통행 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건 명 : 함양읍 지중화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2. 위 치 : 함양읍 운림리 일원(동문사거리~연밭식육식당)
- 구간 : 남양떡방아간 사거리 → 동문사거리 진입금지(돌북교 방향 일방통행)
함양읍사무소 → 함양초등학교 삼거리 진입금지
※ 해당구간으로 통행 예정인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3. 제한기간 : 2022. 8. 16.(화) ~ 11. 15.(화) (3개월 간)
※ 문화재 발굴 현황에 따라 통행제한기간 연장될 수 있음
4. 제한시간 : 상시
붙임 : 차량통행제한 계획도 1부. 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건 명 : 함양읍 지중화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2. 위 치 : 함양읍 운림리 일원(동문사거리~연밭식육식당)
- 구간 : 남양떡방아간 사거리 → 동문사거리 진입금지(돌북교 방향 일방통행)
함양읍사무소 → 함양초등학교 삼거리 진입금지
※ 해당구간으로 통행 예정인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3. 제한기간 : 2022. 8. 16.(화) ~ 11. 15.(화) (3개월 간)
※ 문화재 발굴 현황에 따라 통행제한기간 연장될 수 있음
4. 제한시간 : 상시
붙임 : 차량통행제한 계획도 1부. 끝.
- 문의전화
- 안전도시과 055-960-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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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