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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9-20 09:42:38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665
2022년 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 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2. 사업대상 : 관내농업인 및 작목반 등
3. 지원대상 : 조립식저온저장고(9.9㎡, 16.5㎡), 선별기 등 사업비 20,000천원 이하
※ 금년 12월 완료를 위해 기계류만 신청가능(건축이 필요한 부분은 2023년 사업 접수시 신청)
4.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5. 신청기간 : 2022. 9. 20. ~ 2022. 9. 28.
6.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7. 제출서류 : 지침상 신청서, 계획서, 견적서(농기계류) 등
8. 문의사항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2) 및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
첨부파일 : 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 지침 1부.
1. 사 업 명 : 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2. 사업대상 : 관내농업인 및 작목반 등
3. 지원대상 : 조립식저온저장고(9.9㎡, 16.5㎡), 선별기 등 사업비 20,000천원 이하
※ 금년 12월 완료를 위해 기계류만 신청가능(건축이 필요한 부분은 2023년 사업 접수시 신청)
4.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5. 신청기간 : 2022. 9. 20. ~ 2022. 9. 28.
6.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7. 제출서류 : 지침상 신청서, 계획서, 견적서(농기계류) 등
8. 문의사항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2) 및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
첨부파일 : 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 지침 1부.
- 문의전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2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