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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10-13 18:00:2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960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아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1. 신청대상 : ’22.4.1. ~ ’22.4.17.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매출 감소가 발생한 업종
※ 신청가능 시설 아래 참고
△PC방 △결혼식장 △나이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무도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유흥주점 △장례식장 △콜라텍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홀덤게임장 △홀덤펍
이 외 업종은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와 무관하여 신청불가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하여 필수 첨부
2.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문자를 받은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별도 중지 시 까지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별도 중지 시 까지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필수)
3. 확인요청 신청방법(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별도 중지 시 까지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을 통한 신청(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별도 중지 시 까지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필수)
4. 지원내용
- 산정기준 : 일 평균 손실액(국세청자료)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 지급금액 : 업소당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함양군청 손실보상 접수처 055-960-5600
아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1. 신청대상 : ’22.4.1. ~ ’22.4.17.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매출 감소가 발생한 업종
※ 신청가능 시설 아래 참고
△PC방 △결혼식장 △나이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무도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유흥주점 △장례식장 △콜라텍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홀덤게임장 △홀덤펍
이 외 업종은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와 무관하여 신청불가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하여 필수 첨부
2.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문자를 받은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별도 중지 시 까지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별도 중지 시 까지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필수)
3. 확인요청 신청방법(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가. 온라인
1) 신청기간 : 별도 중지 시 까지 계속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을 통한 신청(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TWdsI_0S4Y )
나. 오프라인
1) 신청기간 : 별도 중지 시 까지 계속
2)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신청(신분증,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필수)
4. 지원내용
- 산정기준 : 일 평균 손실액(국세청자료)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 지급금액 : 업소당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함양군청 손실보상 접수처 055-960-5600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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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