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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3-13 09:23:52
- 작성자
- 미래발전담당관
- 조회수 :
- 1355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국토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① 신청기간 : '22.8.22(월) 09:00부터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문 신청(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③ 사업체계 : 신청·접수 → 소득재산조사 → 지급대상결정 → 월세지급→ 사후관리
④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⑥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제출서류 >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문의전화 : 055-960-41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① 신청기간 : '22.8.22(월) 09:00부터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문 신청(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③ 사업체계 : 신청·접수 → 소득재산조사 → 지급대상결정 → 월세지급→ 사후관리
④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⑥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제출서류 >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문의전화 : 055-960-4123
- 문의전화
- 미래발전담당관 055-96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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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