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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18 17:37:5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55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2. 처 분 일 : 2012. 12. 21.
3.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위반 및 같은 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2.12.18~ 2013.1.2(15일간)
6. 고지사항
- 행정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 안성시장 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7. 문의사항 :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지도팀 ☏ 031) 678-5444
2. 처 분 일 : 2012. 12. 21.
3.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위반 및 같은 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2.12.18~ 2013.1.2(15일간)
6. 고지사항
- 행정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 안성시장 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7. 문의사항 :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지도팀 ☏ 031) 678-5444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