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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28 17:26:10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93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직권취소)
2. 허가취소일 : 2013. 2. 28.
3. 당사자 : 프라다(유흥주점) 김경희, 강릉시 중앙시장3길 23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위반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영업자가 강릉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2005. 11. 2.)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제2호
6. 고지사항
행정처분(영업허가 직권취소)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강릉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033-660-3031)
2. 허가취소일 : 2013. 2. 28.
3. 당사자 : 프라다(유흥주점) 김경희, 강릉시 중앙시장3길 23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위반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영업자가 강릉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2005. 11. 2.)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제2호
6. 고지사항
행정처분(영업허가 직권취소)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강릉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033-660-3031)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19 1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