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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3-14 10:45:56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06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3. 03. 13. ~ 2013. 03. 27.(15일간)
3. 행정처분내역 : 붙임참조
4.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포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포천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 (031)538-2217)
2. 공고기간 : 2013. 03. 13. ~ 2013. 03. 27.(15일간)
3. 행정처분내역 : 붙임참조
4.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포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포천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 (031)538-2217)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19 1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