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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19 16:46:5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 312
울산지방법원 2016아114 소송비용액확정, 부산고등법원 2016아2013 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