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18-01-19 11:13:27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 320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라.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kr)으로 신청
- 접수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
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
3)지원수준 및 인원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지원인원: 월 50명 한도
-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1,080원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kr)으로 신청
- 접수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
붙임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1부. 끝.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라.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kr)으로 신청
- 접수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
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
3)지원수준 및 인원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지원인원: 월 50명 한도
-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1,080원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kr)으로 신청
- 접수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
붙임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