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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백전면소 기초수급자 담당자대하여.....
- 작성일
- 2007-02-23 10:57:01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 564
백전면사무소 사회복지업무담당 김지혜입니다.
우선 제 응대가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지급(수급자 계좌로 입금)까지만 규정하고, 실제급여의 관리·사용과 관련한 점검체계가 미비하다는 자체지적이 있어 중앙 및 경남도로부터 사회복지담당자가 수급자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제 중점관리대상 조사차 아버님댁을 방문하였을 때, 급여의 사용 등을 확인한 결과 급여관리통장을 권경옥씨께서 계속 관리하셨고, 전출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하신다는 점을 아버님께 구두로 1차 확인하였고 기 징구한 ‘금융거래제공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우체국에 의뢰한 결과 2월급여도 함양읍에서 카드를 통해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전출을 통해 법적, 실제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급여에는 생계급여외에도 어머님앞으로 나가는 장애수당 및 올케의 학용품비도 들어있어 급여는 백전에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 전화로 급여사용문제에 관해 상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것이고, 전화통화 과정에서 2월 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는 권경옥씨의 말씀은 제가 확인한 사실과 달라 거듭 2월 급여를 백전으로 돌려드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급여의 부당사용우려에 대해 말씀드려 불쾌감이 크셨다는 점 이해합니다.
급여의 적정사용 및 관리차원에서 부양의무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급여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부양의무자 등 가족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영수증보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월 급여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백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으로 향후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제 응대가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지급(수급자 계좌로 입금)까지만 규정하고, 실제급여의 관리·사용과 관련한 점검체계가 미비하다는 자체지적이 있어 중앙 및 경남도로부터 사회복지담당자가 수급자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제 중점관리대상 조사차 아버님댁을 방문하였을 때, 급여의 사용 등을 확인한 결과 급여관리통장을 권경옥씨께서 계속 관리하셨고, 전출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하신다는 점을 아버님께 구두로 1차 확인하였고 기 징구한 ‘금융거래제공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우체국에 의뢰한 결과 2월급여도 함양읍에서 카드를 통해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전출을 통해 법적, 실제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급여에는 생계급여외에도 어머님앞으로 나가는 장애수당 및 올케의 학용품비도 들어있어 급여는 백전에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 전화로 급여사용문제에 관해 상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것이고, 전화통화 과정에서 2월 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는 권경옥씨의 말씀은 제가 확인한 사실과 달라 거듭 2월 급여를 백전으로 돌려드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급여의 부당사용우려에 대해 말씀드려 불쾌감이 크셨다는 점 이해합니다.
급여의 적정사용 및 관리차원에서 부양의무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급여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부양의무자 등 가족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영수증보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월 급여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백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으로 향후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3: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