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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전문 상담원교육안내
- 작성일
- 2007-03-14 10:30:38
- 작성자
- 김봉덕
- 조회수 :
- 241
가정폭력전문상담원(100시간)교육안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할 상담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07년 7월23일 ~ 8월8일(13일간)
2. 장소 : 사단법인 평화의 집 교육훈련센터
(우636-8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394-20번지)
3. 자격 :
○ 전문대 졸업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 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수강료 : 30만원(수료증 및 신분증발급)
5. 모집마감 : 2007년 6월 1일 오전 12시까지
6. 문의 : 055)573-7942 H・P 011-9311-8291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공동체 사단법인 평화의집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할 상담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07년 7월23일 ~ 8월8일(13일간)
2. 장소 : 사단법인 평화의 집 교육훈련센터
(우636-8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394-20번지)
3. 자격 :
○ 전문대 졸업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 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수강료 : 30만원(수료증 및 신분증발급)
5. 모집마감 : 2007년 6월 1일 오전 12시까지
6. 문의 : 055)573-7942 H・P 011-9311-8291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공동체 사단법인 평화의집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