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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산물 특판장 운영자 선정에 관한 특혜의혹 및 문제점
- 작성일
- 2007-04-03 11:36:59
- 작성자
- 박효기
- 조회수 :
- 343
함양 휴게소내에 위치한 함양군 농산물 특판장 운영자 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특혜의혹 및 문제점에 관한내용입니다.
1. 특판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2005년 판매원의 인건비도 못 맞추는 판매 실적으로 운영난이 가중되자 함양군청 유통계에 운영포기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운영권을 맡게 된바 농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국에 있는 농산물 특판장 20곳 이상을 견학하고 청정지역을 대표하는 함양군의 우수한 농작물(사과,단감 곶감등)을 판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및 냉동고를 활용하여 년중내내 신선도를 유지시켜 품질좋은 농산물을 시중가격보다 10%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기존운영자의 판매실적보다 3배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 이러한 실적은 개인의 사업 실적으로서의 의미도 컸지만 본판매장의 운영취지를 제대로 살려 내고장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역에 기여한 공로가 더욱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함양군 특화사업인 지리산 함양곶감의 판매에 심혈을 기울여 년간 300동(30,000접) 이상을 전국상인들과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실적을 올림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올 1월말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판매장의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운영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과정의 불공정정 및 의문점, 절차상의 문제점이 너무도 많이 발생 시켰던 것입니다. 당초 1월초에 선정하기위해 추진하다 기존 운영자를 배제하기위해 함양 휴게소에 직접 운영을 하게 하거나 도로 공사에 위탁을 한다는 핑계로 운영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4. 선정자격조건으로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자 선정 공모기준을 폐기하고(함양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증이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자) 새로운 공모기준을 급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증이 되어있는자) 그래서 산청군에 거주하던 특정인이 1월초에 급히 함양군으로 전입하자 1월말 위와 같은 새로운 공모기준을 공고하고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이라면 내고장 농산물 특판장이 전국 심지어 서울에 사는 사람도 함양군에 주민등록증을 전입해 놓고 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5. 이런 절차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공정함 심사를 믿으며 공모를 하였는데 공모했던 평가기준표대로 담당부서에서 점수를 미리 채점 해본 결과 채점 기준운영자가 될것 같으니까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개최를 이틀 연기하면서 배점기준표을 바꾸어 기준운영자를 탈락시켰습니다.
6. 이러한 행정 행위는 경상남도 감사 결과 공무원 6명이 운영자 선발과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계장 중징계 농업진흥과장과 담당자는 경징계, 나머지 3명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이 드러났으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재량범위내 라고 하면서(재량범위내라면 어떻게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았겠는가) 이를 강행하기 위해서 행정대 집행 예고장 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막무가내식 행정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행정에는 내고장 농산물 특판장을 인계할수 없을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처사이고 함양군은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행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루빨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판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2005년 판매원의 인건비도 못 맞추는 판매 실적으로 운영난이 가중되자 함양군청 유통계에 운영포기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운영권을 맡게 된바 농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국에 있는 농산물 특판장 20곳 이상을 견학하고 청정지역을 대표하는 함양군의 우수한 농작물(사과,단감 곶감등)을 판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및 냉동고를 활용하여 년중내내 신선도를 유지시켜 품질좋은 농산물을 시중가격보다 10%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기존운영자의 판매실적보다 3배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 이러한 실적은 개인의 사업 실적으로서의 의미도 컸지만 본판매장의 운영취지를 제대로 살려 내고장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역에 기여한 공로가 더욱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함양군 특화사업인 지리산 함양곶감의 판매에 심혈을 기울여 년간 300동(30,000접) 이상을 전국상인들과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실적을 올림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올 1월말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판매장의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운영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과정의 불공정정 및 의문점, 절차상의 문제점이 너무도 많이 발생 시켰던 것입니다. 당초 1월초에 선정하기위해 추진하다 기존 운영자를 배제하기위해 함양 휴게소에 직접 운영을 하게 하거나 도로 공사에 위탁을 한다는 핑계로 운영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4. 선정자격조건으로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자 선정 공모기준을 폐기하고(함양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증이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자) 새로운 공모기준을 급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증이 되어있는자) 그래서 산청군에 거주하던 특정인이 1월초에 급히 함양군으로 전입하자 1월말 위와 같은 새로운 공모기준을 공고하고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이라면 내고장 농산물 특판장이 전국 심지어 서울에 사는 사람도 함양군에 주민등록증을 전입해 놓고 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5. 이런 절차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공정함 심사를 믿으며 공모를 하였는데 공모했던 평가기준표대로 담당부서에서 점수를 미리 채점 해본 결과 채점 기준운영자가 될것 같으니까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개최를 이틀 연기하면서 배점기준표을 바꾸어 기준운영자를 탈락시켰습니다.
6. 이러한 행정 행위는 경상남도 감사 결과 공무원 6명이 운영자 선발과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계장 중징계 농업진흥과장과 담당자는 경징계, 나머지 3명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이 드러났으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재량범위내 라고 하면서(재량범위내라면 어떻게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았겠는가) 이를 강행하기 위해서 행정대 집행 예고장 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막무가내식 행정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행정에는 내고장 농산물 특판장을 인계할수 없을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처사이고 함양군은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행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루빨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4 00: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