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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사직불금 시행령개정 확정
- 작성일
- 2009-03-10 22:16:25
- 작성자
- 김상진
- 조회수 :
- 46
쌀농사직불금 시행령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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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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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맞추어
입법예고 등 일련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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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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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률에서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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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거주자의 직불금 수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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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
요건을 3가지로 마련하고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업농으로 인정하여 지급대상자
① 1만 제곱미터(3000평) ,법인: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③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 쌀직불금 신청자의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신청 전년도 기준)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은 국세청과 협조한다
---
신고포상금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자 중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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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포상금 지급 요건을 한정하여 쌀파라치(가칭)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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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시행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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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이상은 직불제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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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정한대로 2005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직불금 지급대상요건을 갖춘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승계농 등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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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실경작자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자로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ⅰ)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쌀 등 농산물 판매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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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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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지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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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벼 등 계약재배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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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기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논농업 종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읍·면에 농업관련 위원회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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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쌀직불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와 열람 목적을 제공해야 한다.
- 정보 열람은 신청을 종료하거나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모두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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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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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맞추어
입법예고 등 일련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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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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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률에서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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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거주자의 직불금 수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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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
요건을 3가지로 마련하고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업농으로 인정하여 지급대상자
① 1만 제곱미터(3000평) ,법인: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③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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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직불금 신청자의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신청 전년도 기준)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은 국세청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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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자 중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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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포상금 지급 요건을 한정하여 쌀파라치(가칭)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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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시행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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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이상은 직불제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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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정한대로 2005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직불금 지급대상요건을 갖춘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승계농 등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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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실경작자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자로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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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쌀 등 농산물 판매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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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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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지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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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벼 등 계약재배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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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기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논농업 종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읍·면에 농업관련 위원회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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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쌀직불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와 열람 목적을 제공해야 한다.
- 정보 열람은 신청을 종료하거나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모두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