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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면공무원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번호 334작성자 정현주작성일 2013.10.01조회수 280
- 작성일
- 2013-10-11 17:25:14
- 작성자
- 이기봉
- 조회수 :
- 527
주택도 상속받은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터무니없는 소송이고 집을허물라고하는것은 무리입니다.
만약 지상권이 없더라도 매수청구권행사하여 땅을사든가 땅주인이 집을사든가둘중하나을선택할수 있습니다.
면직원의 소송은 각하될것입니다.법원에 소장내봅시오.
만약 지상권이 없더라도 매수청구권행사하여 땅을사든가 땅주인이 집을사든가둘중하나을선택할수 있습니다.
면직원의 소송은 각하될것입니다.법원에 소장내봅시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