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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막눈인지?
- 작성일
- 2013-10-17 18:00:14
- 작성자
- 이기봉
- 조회수 :
- 454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글짜그대로 출입에 출입에 지장이없다고 인정되는경우이지
말을지어내어서 도로로인정되는경우인가?
참 한심한 행정으로 얼마나 피해을 봤을지.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글짜그대로 출입에 출입에 지장이없다고 인정되는경우이지
말을지어내어서 도로로인정되는경우인가?
참 한심한 행정으로 얼마나 피해을 봤을지.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4 00: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