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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하는 3명 중 1명이 경험하는 데이트폭력
- 작성일
- 2015-05-23 17:29:57
- 작성자
- 권유진
- 조회수 :
- 35
데이트 하는 3명 중 1명이 경험하는 데이트폭력
익명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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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4
곽상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게시됨: 2014년 08월 28일 11시 49분 KST 업데이트됨: 2014년 08월 28일 11시 50분 KST
1. 데이트 하는 3명 중 1명이 경험한다!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그리고 의외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꽤나 많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경험이 있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경험할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연인 중 30~50%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력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90%에 이른다. (이화영 소장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미혼남녀 10명 중 7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문화일보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20~30대 미혼남녀 4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3%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데이트 폭력 유형으로는 ‘혼자 하는 욕설’이 31%로 가장 많았고 ‘기물파손’(27%),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9.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겪은 데이트 폭력은 ‘혼자 하는 욕설’(31.4%), ‘기물파손’(29.1%), ‘원치 않는 스킨십’(15.2%)이 많았고, 남성(132명)은 ‘고성 등 자존심 상하게 하는 발언’(37.1%), ‘혼자 하는 욕설’(30.3%), ‘기물파손’(23.5%)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 6월 25일)
2. 최근 3년간 143명이 살해당했다!
하루 평균 13.6대 명(연간 6800명)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도 최근 3년간 무려 143명이나 된다.
26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집계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애인관계'라는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하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프레시안은 지적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2011년 6775명
2012년 7076명
2013년 6598명
3년간: 2만449명(연간 6800명, 하루 평균 18명)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
3. 40%는 폭력 뒤에도 관계 지속한다!
황당한 것은 피해자의 40%가 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화영 소장의 논문에 인용된 2009년 한국 여성의 전화 실태조사 결과 '신체적 폭력의 관계 유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상담을 청해오지는 않으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 달라"는 말을 믿고 싶고, '아직은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내가 잘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관계단절은 고사하고 상담조차도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위.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60.0%)
2위.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26.4%)
3위. 참고 견디면 좋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17.3%)
4위.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15.5%)
5위. 좋을 때는 잘해 주니까(11.8%)
4. 하지만 아직도 '사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20분간 몸싸움을 하면 사람들이 신고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신고도 안해줬어요. (중략) 고소를 몇 번을 했는데 소용도 없고, 계속 싸우기만 하고, 동네사람들은 다 알고."
이화영 소장의 논문에는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30대 전업주부의 하소연이 나온다. 2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애인 사이라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 범죄조차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때문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커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폭력을 인지하고 헤어지자고 주장했을 때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략)
스토킹 행위를 그냥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경찰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또 처벌 수위도 높이고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 8월 27일)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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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4
곽상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게시됨: 2014년 08월 28일 11시 49분 KST 업데이트됨: 2014년 08월 28일 11시 50분 KST
1. 데이트 하는 3명 중 1명이 경험한다!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그리고 의외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꽤나 많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경험이 있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경험할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연인 중 30~50%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력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90%에 이른다. (이화영 소장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미혼남녀 10명 중 7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문화일보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20~30대 미혼남녀 4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3%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데이트 폭력 유형으로는 ‘혼자 하는 욕설’이 31%로 가장 많았고 ‘기물파손’(27%),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9.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겪은 데이트 폭력은 ‘혼자 하는 욕설’(31.4%), ‘기물파손’(29.1%), ‘원치 않는 스킨십’(15.2%)이 많았고, 남성(132명)은 ‘고성 등 자존심 상하게 하는 발언’(37.1%), ‘혼자 하는 욕설’(30.3%), ‘기물파손’(23.5%)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 6월 25일)
2. 최근 3년간 143명이 살해당했다!
하루 평균 13.6대 명(연간 6800명)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도 최근 3년간 무려 143명이나 된다.
26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집계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애인관계'라는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하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프레시안은 지적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2011년 6775명
2012년 7076명
2013년 6598명
3년간: 2만449명(연간 6800명, 하루 평균 18명)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
3. 40%는 폭력 뒤에도 관계 지속한다!
황당한 것은 피해자의 40%가 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화영 소장의 논문에 인용된 2009년 한국 여성의 전화 실태조사 결과 '신체적 폭력의 관계 유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상담을 청해오지는 않으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 달라"는 말을 믿고 싶고, '아직은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내가 잘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관계단절은 고사하고 상담조차도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위.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60.0%)
2위.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26.4%)
3위. 참고 견디면 좋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17.3%)
4위.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15.5%)
5위. 좋을 때는 잘해 주니까(11.8%)
4. 하지만 아직도 '사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20분간 몸싸움을 하면 사람들이 신고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신고도 안해줬어요. (중략) 고소를 몇 번을 했는데 소용도 없고, 계속 싸우기만 하고, 동네사람들은 다 알고."
이화영 소장의 논문에는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30대 전업주부의 하소연이 나온다. 2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애인 사이라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 범죄조차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때문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커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폭력을 인지하고 헤어지자고 주장했을 때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략)
스토킹 행위를 그냥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경찰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또 처벌 수위도 높이고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 8월 27일)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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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