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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한 캠핑카 개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 작성일
- 2016-04-12 11:11:17
- 작성자
- 한태수
- 조회수 :
- 71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함께
불법개조한 캠핑카 개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남 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화물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캠핑카 개조업체 2곳을 적발, 업주 A(52)씨 등 2명을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1대당 900만~3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에 캠핑장비(일명 캠퍼·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 등)를 적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다.
이들은 또 대당 평균 1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탑 내부에 침상,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의 장비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개조를 의회한 고객들은 통상 캠핑카의 경우 가격이 1억원에 달하는 것이 부담돼 60% 이상 저렴한 화물차량의 개조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일반 승합차와 푸드카 개조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사실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화물차량도 규제가 풀린 것처럼 속여 불법개조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화물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용도가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적재함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캠퍼의 경우는 중량 초과 기준 등 안전 규정이 없어 운행 도중 초과된 중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캠핑카 불법 개조업자에게 차량 구조 변경을 의뢰한 차량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주)뉴스거함산 한태수기자
불법개조한 캠핑카 개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남 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화물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캠핑카 개조업체 2곳을 적발, 업주 A(52)씨 등 2명을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1대당 900만~3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에 캠핑장비(일명 캠퍼·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 등)를 적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다.
이들은 또 대당 평균 1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탑 내부에 침상,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의 장비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개조를 의회한 고객들은 통상 캠핑카의 경우 가격이 1억원에 달하는 것이 부담돼 60% 이상 저렴한 화물차량의 개조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일반 승합차와 푸드카 개조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사실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화물차량도 규제가 풀린 것처럼 속여 불법개조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화물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용도가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적재함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캠퍼의 경우는 중량 초과 기준 등 안전 규정이 없어 운행 도중 초과된 중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캠핑카 불법 개조업자에게 차량 구조 변경을 의뢰한 차량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주)뉴스거함산 한태수기자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