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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의 관습도로( 길)을 해당 마을 이장의 의견수렴만으로 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작성일
- 2020-10-07 09:51:46
- 작성자
- 임채군
- 조회수 :
- 395
복합민원 담당자 왈
"저희도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안되니 ....... "
하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도로지정권자(군수)에게 지정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합민원 담당자는
건축법 제45조 문구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 조항에 대해
정책부서인 국토부에 한번 문의해 본 적도 없고
인근 시군구에
한번도 의논하거나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영직인 군청 담당주무관이
어떻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습도로를
해당 마을 이장의 의견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로인정과 개발행위허가여부는
재산적 이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잣대나 규정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함담당자님은
하루빨리 개인명의의 관습도로( 길)을 해당 마을 이장의 의견수렴만으로
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도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안되니 ....... "
하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도로지정권자(군수)에게 지정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합민원 담당자는
건축법 제45조 문구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 조항에 대해
정책부서인 국토부에 한번 문의해 본 적도 없고
인근 시군구에
한번도 의논하거나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영직인 군청 담당주무관이
어떻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습도로를
해당 마을 이장의 의견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로인정과 개발행위허가여부는
재산적 이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잣대나 규정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함담당자님은
하루빨리 개인명의의 관습도로( 길)을 해당 마을 이장의 의견수렴만으로
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