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실명제란?

용역실명제 도입 목적

  • 공공사업은 최초 사업을 입안할 때,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얼마나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 하였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용역실명제는 사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 부터 완료 될 때 까지 담당공무원의 실명과 추진과정을 의무적으로 기록 공개함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용역실명제 공개대상

2천만원 이상의 모든 용역

근거법령

  • 학술형 영역 : 학술, 연구, 기획, 디자인 개발, 자문, 위탁 용역
  • 엔지니어링 활동 영역 : 타당성 조사 또는 분석, 기본계획 수립, 유지보수 용역
    ※ 단, 기술용역(실시설계)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3.10.11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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