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작성일
- 2024-01-16 14:17:5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51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4. 1. 22.(월) ~ 2. 2.(금)
2. 사업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에 농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3.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4.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농업 창업자금(3억원),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75백만원)
5. 신청방법: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방문 신청 055-960-8150
1. 신청기간: 2024. 1. 22.(월) ~ 2. 2.(금)
2. 사업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에 농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3.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4.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농업 창업자금(3억원),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75백만원)
5. 신청방법: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방문 신청 055-960-8150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