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08 10:39:4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85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신청기한 : 2024. 2. 14.(수)까지
대 상 자 : 1974.1.1. ~ 2006.12.31.출생자 중 관내 거주, 영농종사자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신청방법 : 읍면 산업계 방문(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신청기한 : 2024. 2. 14.(수)까지
대 상 자 : 1974.1.1. ~ 2006.12.31.출생자 중 관내 거주, 영농종사자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신청방법 : 읍면 산업계 방문(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 문의전화
- 함양읍 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