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2-14 10:51:3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4
2024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 사업 안내드립니다.
1. 사업기간: 2024년
2. 사업비
-지원비율: 국비 50%, 도비 7%, 시군 13%, 자부담 30%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비 70%, 도비 7%, 시군 10%, 자부담 13%지원
3. 사업대상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형(1.2.3형) 만 15~87세, 산재형은 만 15~84세)
4. 지원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5.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6. 가입처: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가입신청(농업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증권 발급
1. 사업기간: 2024년
2. 사업비
-지원비율: 국비 50%, 도비 7%, 시군 13%, 자부담 30%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비 70%, 도비 7%, 시군 10%, 자부담 13%지원
3. 사업대상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형(1.2.3형) 만 15~87세, 산재형은 만 15~84세)
4. 지원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5.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6. 가입처: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가입신청(농업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증권 발급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2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