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하반기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4-06-18 16:44:5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01
● 수요조사 안내 : 읍사무소 산업계 전화(055-960-8455) 또는 방문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참고
1.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2.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지침 내용에 따름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참고
1.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2.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지침 내용에 따름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6.27 13: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