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하반기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7-18 09:23:3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6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지침참고)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3. 신용조사서
4. 사료구매 계약서(신규 사료구매) 또는 사료구매 내역서 및 영수증(기존 외상 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함양산청축협, 축산단체 등 방문 후 서류제출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지침참고)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3. 신용조사서
4. 사료구매 계약서(신규 사료구매) 또는 사료구매 내역서 및 영수증(기존 외상 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함양산청축협, 축산단체 등 방문 후 서류제출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