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9-24 10:31:4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10
1.「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최대 용량이 10t 미만인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한해 정기검사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자료를 안내하오니,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고싶으신 업체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자료를 안내하오니,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고싶으신 업체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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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