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 작성일
- 2022-01-17 11:48:5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72
신청기간 : 2022. 1. 17. ~ 2. 3.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인확인서류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3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백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00백만원
융자조건 : 금리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인확인서류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3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백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00백만원
융자조건 : 금리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