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알림
- 작성일
- 2022-01-17 17:36:1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10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964-2155)
- 함양군산림조합(☎963-8711)
- 함양신용협동조합(☎963-7711)
가. 신청기간 : 2022. 1. 20. ~ 2. 11.(23일간)
나. 융자규모 : 70억원
다. 지원대상 : 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이차보전 연 3%(지원기간 4년)
마. 자금종류 : 일반운전자금 외 3종
바. 지원한도 : 중소기업 300백만원, 소상공인 50백만원 이내
❍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964-2155)
- 함양군산림조합(☎963-8711)
- 함양신용협동조합(☎963-7711)
가. 신청기간 : 2022. 1. 20. ~ 2. 11.(23일간)
나. 융자규모 : 70억원
다. 지원대상 : 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이차보전 연 3%(지원기간 4년)
마. 자금종류 : 일반운전자금 외 3종
바. 지원한도 : 중소기업 300백만원, 소상공인 50백만원 이내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4713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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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