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산불예방 합동점검단 운영안내
- 작성일
- 2022-01-18 17:28:2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0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시행에 따라, 합동점검단(농정,산림,환경부서)을 구성하여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법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 불법소각 행위 등
적발 시 조치 : '산림보호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목재파쇄기 사용문의
단속대상 : 불법소각 행위 등
적발 시 조치 : '산림보호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목재파쇄기 사용문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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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