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2-01-28 09:58:5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66
2023년도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를 안내하오니, 아래 자격요건 등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3년도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목) 까지
3.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4.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5.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1. 사업명 : 2023년도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목) 까지
3.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4.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5.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242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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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