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개정안 발령
- 작성일
- 2022-02-15 14:51:3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78
「식물방역법」및 함양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방제대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관내 사과·배 과수농가는 아래 행정명령 개정 조치 내용을 준수하여 주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사과·배 과원경영자 및 과수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
나. 기 간
- 내용 (1)~(7) 처분기간: 2021. 6.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개정] 내용 (8) 처분기간 : 2022. 2. 9. ~ 별도 해제 시 까지
※ 계도기간 : 2022. 2. 9. ~ 3. 8.
다.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라. 내 용
(1)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2)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3)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4)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5) 농가신고제 운영 의무화
(6)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의심주 관리
(7)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8)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2022. 2.9. 개정]
마. 기타(붙임파일 참조)
관내 사과·배 과수농가는 아래 행정명령 개정 조치 내용을 준수하여 주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사과·배 과원경영자 및 과수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
나. 기 간
- 내용 (1)~(7) 처분기간: 2021. 6.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개정] 내용 (8) 처분기간 : 2022. 2. 9. ~ 별도 해제 시 까지
※ 계도기간 : 2022. 2. 9. ~ 3. 8.
다.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라. 내 용
(1)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2)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3)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4)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5) 농가신고제 운영 의무화
(6)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의심주 관리
(7)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8)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2022. 2.9. 개정]
마. 기타(붙임파일 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22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