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2-02-16 10:09:2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42
<2022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만15~87세, 일반2·3형, 산재형은 만15~84세
2.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이내에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3.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4. 보 장 내 용 :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5. 문의 : NH농협생명 보험사 등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만15~87세, 일반2·3형, 산재형은 만15~84세
2.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이내에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3.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4. 보 장 내 용 :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5. 문의 : NH농협생명 보험사 등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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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