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수요조사(추가)>
- 작성일
- 2022-03-14 17:33:0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68
<2022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수요조사(추가)>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2. 지원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자부담분 25%를 제외한 최대 18만원까지 보조 가능
3.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4.신청기한 : 2022. 4. 7.(목)까지
5.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경제 담당 방문접수【첨부파일 1】작성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2. 지원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자부담분 25%를 제외한 최대 18만원까지 보조 가능
3.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4.신청기한 : 2022. 4. 7.(목)까지
5.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경제 담당 방문접수【첨부파일 1】작성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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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