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지원부 관련 개정사항 알림
- 작성일
- 2022-04-21 13:36:1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2
○ 개정목적 : 농지 소유 및 이용관리 강화
○ 시 행 일 : 2022. 4. 15일부터
○ 변경내용
- 면적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 → 면적제한 폐지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 필지별
- 발 급 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민원24
- 변경 및 신규신청 : 농지소재지 원칙(타읍면 신청 시 공문 또는 팩스로 별도 처리절차 필요)
- 발급수수료 : 500원
○ 기타사항
- 농지대장으로의 명칭변경 : 2022. 8. 18일부터
- 농지임대차 신고의무 시행 : 2022. 8. 18일부터
○ 시 행 일 : 2022. 4. 15일부터
○ 변경내용
- 면적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 → 면적제한 폐지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 필지별
- 발 급 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민원24
- 변경 및 신규신청 : 농지소재지 원칙(타읍면 신청 시 공문 또는 팩스로 별도 처리절차 필요)
- 발급수수료 : 500원
○ 기타사항
- 농지대장으로의 명칭변경 : 2022. 8. 18일부터
- 농지임대차 신고의무 시행 : 2022. 8. 18일부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